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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스토리(일과 양육)
A~Z까지 MSDS 관리 및 정리하는 방법-①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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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업무 MSDS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

-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

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 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가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   

C. 사업장 화학물질 파악 및 목록화

목록화에 따로 법적인 양식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업무하기에 편한 양식을 만드셔서 목록화하세요!

※ 추후 실전편에 제가 쓰는 양식 소개 예정이에요

D.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사업주는 MSDS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67조] MSDS를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MSDS확인용의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는 방법도 가능

E.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교육

 1. 교육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

-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교육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KOSHA GUIDE H-158-2021]

(1)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7)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8)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교육내용 [KOSHA GUIDE H-158-2021]

(1)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참조하여 교육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4)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교육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에서 제4항 ~ 제6항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6)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7) 전산장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는 경우 MSDS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8) 국내․외 직업병 및 화학사고 사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직업병 또는 화학사고(화재․ 폭발․누출사고) 사례 교육

F.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명칭 등을 게시

- 게시해야하는 사항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8조]한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추후 실전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공유

G.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

H.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별 활용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I.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성 위험성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분류유해

J.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CAS

※  추후 실전편에서 CAS 번호를 통해서 MSDS 목록화 및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의 법적 사항들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 공유

K.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적규제 사항

법적규제사항에는 화관법 등의 다른법도 나와있지만, 산업안전법을 설명드릴께요!

화관법을 봐야되는 상황도 오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보통 신규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항목만 보시는데 

아래 항목 전체다 확인하시고 해당여부 기록하시고 정리해놓으셔야되요 

※ 실전편에서 msds정리 양식 공유 드릴텐데, 저는 거의 기재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① 금지대상물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 11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②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451조]

④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정해는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별표26]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별표21]

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별표22]

⑦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별표13]

⑧ 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별표1]

⑨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서비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메인 (kosha.or.kr)

다음 MSDS 실전편에서는 보건관리자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MSDS 관리했던 요령 공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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