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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스토리(일과 양육)
워킹맘! 가족돌봄휴가 알차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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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워킹맘 생활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공기관별로 유급/무급 적용과 몇일이 주어지는지 상이 할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참고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가족돌봄휴가 도입 방안

현 행   개 정 안
명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간휴가일수 3
* 자녀가 한명인 경우 2
확대 10
사용
대상
자녀 현행동일 자녀 확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사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교사와의 상담 시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추가
어린이집·학교 등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재택수업 등 포함)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확대 질병·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급여지급 3일까지 유급


* 자녀가 한명인 경우 2일까지 유급
현행동일 3일까지 유급


유급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
확대 무급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 단위로만 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나이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저는 자녀 1명으로 연 2일 입니다.

 작년에는 아이 영유아검진일, 예방접종일 2일 사용했었어요!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 분할사용 가능

    ※ 연 3일 사용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에 재학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고려해야할 사항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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