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워킹맘 생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3교대하는 병원간호사로써는 불가능!! 육아시간을!!
아이가 6살이 되던해에 육아시간이 가능한 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여전히 알차게 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시간이란?
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있을 거에요!
제7조의7(특별휴가) 8항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 신청하는 방법
나이스 → 개인근무상황관리 → 신청 → 근무상황: 특별휴가, 육아시간 → 기간 : 저는 오후에 신청해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 2일 이상 사용시: 일자를 2일이상 선택하시고 일반복을 눌러주시면 적용완료
육아시간신청시 고려할 사항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자동으로 나이스에서 계산해주네요^^;;(육아시간실적조회)
육아시간2시간+연차2시간 = 일 4시간근무 가능
저는 아직 이렇게 사용한적은 없지만요^^
출퇴근거리가 편도 1시간 왕복2시간인 저는 정말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4시에 퇴근해도 5시되야 도착하고 아이 픽업해서 집에가면 집안일 스타트
모든 워킹맘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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