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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지원 노하우)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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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외부지원받을수 있는지 많이 찾아봤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내에서 심폐소생술은 간호사인 제가 해도 되지만, 소방서에 요청해서 진행했던 적도 있고,

 

보건소를 통해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타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사업장내에 공지하셔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아쉽지만, 적용되는 회사는 보건관리자 쌤도 업무실적 올리고, 회사입장에서도 좋은 사업인듯 합니다.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이란?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중 우선선정순위 적용하여 선정

󰊱 아래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이상
- 총콜레스테롤240/또는 LDL160/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90cm, 85cm)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55 이상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
󰊸 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건강이상자
(지원불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지원제외) 사업주, 상호출자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대기업 등), 공공단체(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중복 내용을 우선순위대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아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심층건강검진 검사 : 자부담금 39,000(·심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항목으로 구성)
상기 검사항목의 건강진단비용은 195,000원으로 지원금 156,000(80%)은 공단이 부담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항목 문진 및 의사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신체계측
(,몸무게,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 CT(석회화 점수)
심전도
초고위험군관리 패키지 : 신청자 중 아래 지원조건에 해당 시 정밀검사 추가 지원 <심층건간검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수진자 중 의사의 추가 검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심층건강검진을 수행한 수진자 중 심층건강진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진을 수행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해당함
※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80%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
※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중 1개 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 건강상담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지원금액 14만원 + α 20만원 + α 20만원 + α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비용지불) 신청인은 자기부담금 20%만 건강진단 당일에 해당기관에 지불

 

사후관리 지원내용

건강상담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주기 2주 이상)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상담 이외에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신청방법
[온 라 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
(바로가기) 자주 찾는 메뉴·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클릭 또는
(신청경로) 사업소개-재정지원-·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클릭
신청자 : 사업주(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첨부) 또는 노동자(SMS 본인인증)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층건강진단 선정 시 안내(증빙자료 포함)

대상 확정 여부 문자로 발송 : 대상 확정 문자 수신자는 문자 수신 후 1개월 이내 검진 실시

선정되고 검진기관 방문 시 대상확정 문자메시지, 신분증과 지원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ex. 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주의사항

 

대상 확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검진비용지원 불가(비대상)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을 검사당일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지원이 제한됨

선정 문자 수령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검진비용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2. ·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5.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은 제시만)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명단(55개 기관)
지역 검진기관명 주소 선택검사
관상동맥
조영CT
심장
초음파
뇌혈관
MRA
서울
(1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O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O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O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O O O
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X O O
독일하트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O O X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X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54 X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24 X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X O O
강남베드로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O O O
웰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22 X O O
경기
(6)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O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X O O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X O O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283 O O O
의료법인희경의료재단(성베드로병원) 의정부시 평화로 622 O O O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평택시 중앙로 338 O O O
인천
(5)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X O O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X O X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O O O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 O O O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O O O
강원
(2)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춘로 50 O O O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O X O
광주
(4)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O O O
첨단메디케어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8 O O O
의료법인 진경의료재단 에이치메디컬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87 O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X O O
전남 여수중앙병원 여수시 둔덕26-3 O O O
전북
(2)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O O O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13 O O O
제주
(2)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O X O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X X X
대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O O O
충북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O X O
대구
(3)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O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O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11 X O O
경북
(3)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46 X O O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주시 동대로 87 O O O
()안동병원 안동시 앙실로 11 X X X
부산
(9)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X O X
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X O O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O O O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X O O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X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O O O
부산미래IFC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X O O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O O O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X O O
울산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O O O
경남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O X X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O O O
조은금강병원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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