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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기도 고양시청 보건관리자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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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에서 보건관리자를 채용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연번 채용분야
(근무 예정부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최초
근무기간
담당업무
4 보건관리자
( 행정지원과)
지방시간
선 택 제
임기제
1 1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등 지도
및 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행 관리
특수 및 배치전 건강검진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업장 보건관련 업무

※ 최초계약 1년 이후, 사업의 계속성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지원자격
채용분야 응시요건
보건관리자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 자격(하나 이상 충족)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 학과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 관리학과 등
관련 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하는 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에 보건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부서 근무시간 기본연봉
보건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자 치 행 정 국
행정지원과
35시간 36,357

 

시험일정
시험공고 접수기간 시험구분 일자 및 장소 합격자발표
24. 8. 26.() 24. 9. 6.()
~ 9. 10.()
<3일간,
주말 제외>
1
서류전형
- 2024. 9. 13.()
인성검사 2024. 9. 23.()
(개별 PC를 통해 검사)
-
2
면접시험
2024. 9. 25.() ·
(장소 미정)
2024. 10. 1.()
·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응시요건(관련분야 경력 등)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55조 제4)

 

. 인성검사 : 개인별PC를 통해 검사 실시(310문항, 45)

- (실시 사유) 7(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 직후부터 전문성을 강하게 발휘하기보다 일정기간 조직에 융화되어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응시자의 사회성, 협동성, 봉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해당분야 : 보건관리자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실시

- 평가기준 : 아래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하로 평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방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 최종합격자 결정 : 고양시청 홈페이지(합격자 공고란)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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