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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해양경찰정 해양경찰정비창 보건관리자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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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정비창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채용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지원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임용분야
보건 보건(보건) 1 정년 적용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예정직무
보건 안전보건 관리 보건(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보건관리 관련 업무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기타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시험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 처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요건만을 판단하여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1)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직위마다 상이함)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응시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은 산정 제외)

2)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시험종류 등급별 배점 기준
1 2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 4 3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시험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8.12()~
‘24.8.22()
‘24.8.20()~
‘24.8.22()
‘24. 9. 20() ‘24. 10. 15() ‘24. 10. 30()
장소 해경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해양경찰정비창
(방문 및 우편접수)
해경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해양경찰정비창 해경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 > 채용정보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등에 관련 사항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임용 예정일 : 2024.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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